'농촌 빈집' 골칫거리...대폭 정비 팔 걷어 붙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으로, 대책의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